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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/소독

법정의무소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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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lick!
  •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Click!
  • 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lick!
  • 04 법제처검색 Click!

· 소독의 의무 (1항 법령 - 51조 발췌)

· 소독의 대상시설 (2항 시행령 - 24조 발췌)

· 소독횟수기준 (3항 시행규칙 - 부칙 별표7항 발췌)

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.

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업체에서 발급받으시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
문의전화 : 010-9137-3412 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립니다.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
번호 종류 소독횟수
4월 ~ 9월 10월 ~ 3월
1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/1월
(매월 1회)
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2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철도, 전세버스, 장례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여객선, 지하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차량
4 유통시설(상점, 전통시장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
5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
6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7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 공연장(300석이상)
8-2 <초.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1,000㎡ 이상)
10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 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
<유아교육법에>에 의한 유치원
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12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1회이상/6월
(6개월에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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