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소독안내
법제처 검색
- 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Click!
-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Click!
- 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lick!
- 04 법제처검색 Click!
· 소독의 의무 (1항 법령 - 51조 발췌)
· 소독의 대상시설 (2항 시행령 - 24조 발췌)
· 소독횟수기준 (3항 시행규칙 - 부칙 별표7항 발췌)
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
본 업체에서 발급받으시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
문의전화 : 010-9137-3412 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립니다.
미 소독시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
문의전화 : 010-9137-3412 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방문상담 해드립니다.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
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
번호 | 종류 | 소독횟수 | |
---|---|---|---|
4월 ~ 9월 | 10월 ~ 3월 | ||
1 | 호텔 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이상/1월 (매월 1회) |
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2 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3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철도, 전세버스, 장례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여객선, 지하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차량 | ||
4 | 유통시설(상점, 전통시장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 | ||
5 |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| ||
6 |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| 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7 |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8 | 공연장(300석이상) | ||
8-2 | <초.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9 |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1,000㎡ 이상) | ||
10 |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1 | 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에>에 의한 유치원 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 |
||
12 |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| 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1회이상/6월 (6개월에 1회) |